경기도가 뜻하지 않은 임신ㆍ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출산·양육·보호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4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하고 유선과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해 365일 24시간 ▲임신·출산 관련 상담 ▲육아 양육용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연계 ▲법률․의료 지원 연계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연계했다.
지난 17일 기준 173명의 위기임산부를 상담했으며 이 중 8명에게 출산 지원을 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 기관이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광명 ‘아우름’에 설치됐으며, 핫라인을 통한 유선 상담 이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른 지역보다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핫라인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만큼 내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를 1개 추가할 예정이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정책과장은 “출산한 위기임산부 가운데는 당초 입양을 고민하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을 결정하는 등 인식 변화도 있었다”면서 “국가보다 우선 시행했던 만큼 경기도만의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해 나가면서 위기임산부가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