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與 "결정 존중하지만 25일엔 해야", 野 "이 대표는 의견 개진 안 했어"
13일 법원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해당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의 생중계를 검토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측에선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주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는 법원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도 개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이용우·이태형 공동법률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에게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판 공개 여부는 법원에 달려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며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만한 사과와 정정이 없는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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