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바우처택시 도입(ˈ21.12. 최초) 이후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바우처택시 :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비휠체어 교통약자 대상)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7월 현재 413대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20대를 늘려 43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법정 대수인 378대보다 55대 많은 수치로 전국 평균 도입률 93%를 넘는 115%가 된다. * 법정 대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성 장애인 15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
바우처택시는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창녕, 남해 등 시군 10곳에서 723대를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해 의령, 합천군을 시작으로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군지역 8곳도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내년부터는 800대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내 교통약자의 이용실적은 특별교통수단 74만 8,370건, 바우처택시 48만 7,505건이다. 2022년 특별교통수단 70만 3,584건, 바우처택시 11만 8,359건보다 특별교통수단은 4만 4,786건, 바우처택시는 36만 9,146건이 증가해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지칭
올해 6월 말 기준 교통약자 이용 실적은 특별교통수단 37만 9,020건, 바우처택시 35만 22건으로 올 연말에는 전년도 이용실적을 넘어서고, 맞춤형 배차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바우처택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 편리하다는 이용객들의 후기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수요자 만족도가 높다.
경남도는 통합콜센터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등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방법은 전화(☎1566-4488), 문자, 경남특별교통수단 모바일 앱 등으로 배차를 신청하면 된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도입을 확대해 교통약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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