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의로운 도민 지원제도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남도민을 의로운 도민으로 인정하고 도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인정 절차는 의로운 일을 행한 군민(가족)이 군에 신청하면 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해 인정 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등이다.
지급 대상은 의로운 도민(본인)과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선순위자)이며, 사망자 유족은 7000만원 이내, 부상자 및 피해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9급까지 7000만원부터 1500만원 이내까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해 군민 중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41-339-740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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