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등) 2만 7천여건에 총 44억 9천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 절씩 부과되고 다만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현금 자동입출금(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ARS 납부(전화 041-950-4400) △스마트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7월 말일에 ARS로 납부하는 경우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7월 말 납부를 피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