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지정되어, 이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에 임박했을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문서다.
충분한 상담을 위하여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여주시보건소 1층 연명의료상담실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가능하다.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31-887-36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 후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되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한지연)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해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