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 허가 신청을 오는 7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사용 허가는 관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이미지 향상과 판매 증대를 위해 추진된다.
‘예가정성’ 브랜드 신청 대상은 관내 생산 농특산물 및 포장·상품화해 판매하고 제품과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전통식품 및 6차산업화 상품을 판매하는 주소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 대표,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예가정성’은 예산+가(家)+정성의 합성어로 예와 충효의 고장인 예산을 ‘예가’, 예산 농업인이 생산한 품격 있는 농산물을 ‘정성’으로 담았다는 뜻이며. 신청 문의는 군청 농정유통과 농촌산업유통팀(041-339-7573)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함께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 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