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7만 3천 건, 353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였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한시 적용되었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26년까지 추가 연장되고,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3)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