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16일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하는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 시 신청자는 변경되는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제공되는 서비스는 신청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상호 간 용도 변경 등 단순 표시 변경 신청 시, 담당 직원이 설계 도면을 직접 작성해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표시 변경은 소상공인과 창업인 등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상호 간 용도 변경 등 단순 표시 변경을 신청하는 시민은 서산시 주택과(☎041-660-3142)에 방문하면 된다.
신철호 서산시 주택과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축 행정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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