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33만 5천 건(상록구 약 14만 9천 건, 단원구 약 18만 6천 건)에 대해 총 758억 원(상록구 225억 원, 단원구 533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연세액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절반)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에도 1세대 1주택자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43~45)과 세율 특례를 적용, 다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보다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세고지서는 15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물,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CD/ATM 기기 ▲가상계좌·지방 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께서는 내용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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