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7월부터 12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주말 관광ㆍ레저용 이륜차로 인한 도로교통 소음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시는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 등으로, 오토바이 이동이 빈번한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또한,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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