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7,064건에 7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토지・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인터넷 지로・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