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압류 실시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7/15 [16:35]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압류 실시

한청신문 | 입력 : 2024/07/15 [16:35]

 

천안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는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본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은닉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4명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차량 타이어 족쇄 장착 등을 실시한 결과 체납자로부터 세금 2억1,200만 원에 대한 납부 분납을 약속 받아냈다.

 

천안시는 가택수색, 체납차량 합동 영치 외에도 악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매월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올해 상반기에 총 2,488대, 14억8,600만 원을 적발했으며 11일 현재 이월체납액 593억 원 중 138억 원을 징수, 징수목표액 207억 원의 67%를 달성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이번 가택수색을 비롯해 현장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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