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예산읍 간양리 135-6번지 일원에 사업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간양지구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결정(변경) 고시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간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공장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분리된 획지를 합병하는 계획으로 2024년 2월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또한 앞으로 군은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단계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해 원활한 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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