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해변, 계곡, 캠핑장 등 피서지 내 요금담합, 불법 이용료 징수 등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구축하여 물가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피서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군청 경제에너지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응한다.
합동점검반은 관광분야, 공중위생분야, 농정분야로 편성되어 숙박, 외식업, 피서용품 등의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비위생 상태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를 점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은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도와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 피서지를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을 7월 중 전통시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민관이 함께 홍보 부스를 활용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소비자 정보에 대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 여름 양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양양’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물가안정 관리에 노력하겠다”며, “상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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