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7월 15일부터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에 들어간다.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은 팔당호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게 됨에 따른 보상차원의 지원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다.
여주시는 현재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 외에 지원대상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 대한 이해와 사업 내용을 몰라 현재까지 지원신청을 못한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를 전수조사를 통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여주시 수변구역 지정(1999. 9. 30.)전부터 계속하여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가 대상이며, 상속 및 전부증여자도 일부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업대상자는 여주시 환경과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확인 가능하며, 2024년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 통보 받은 대상자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된다.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오는 2024. 8. 30.(금)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며, 대상자로 확정될시 2025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여주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여주시민들이 보다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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