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누락 방지를 위해 관내 개발사업에 대해 전수 조사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달 15일부터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후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발부담금의 대상은 크게 토지이용 목적, 개발사업의 규모, 연접사업의 유무 등으로 판단된다.
개발사업 규모는 관내 도시지역 990㎡, 도시외 지역 1,650㎡ 이상인 경우 부과 대상이 되며, 동일인이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다른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부과 대상으로 본다.
전수 조사 일정은 8월 14일까지 30일간 실시하며,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및 개발행위준공 처리된 모든 인허가 건에 대해 부과대상을 판단하고, 누락된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을 통지하고 연내까지 개발부담금 산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전수조사 집중 기간 동안 철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조사로 혹시 있을지 모를 부과대상 누락 분에 대해 부과 조치하겠다”라며 “개발부담금 공평과세 실현과 파주시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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