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내수면에서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7월 11일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를 하였다.
2020년 4월 27일 내수면어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저수지, 소류지, 어업허가구역을 제외한 수면에서 투망으로 유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투망 허용을 악용해 하천 폭이 좁은 도심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서 식용목적으로 투망 행위를 하여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등 얌체족들의 투망 악용을 방지하고자 투망 유어행위 허용 범위를 변경하는 고시를 하게 되었다.
충주시에서는 이번 고시를 통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범위에서 충주천(하방교 상류지역), 교현천, 동지역 내 소하천을 추가로 제외했으며, 종전과 같이 붕어 산란기와 쏘가리 산란기에는 투망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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