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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의혹 첫 입장 밝혀 "일반 사건이었으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 커"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5 [13:06]

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의혹 첫 입장 밝혀 "일반 사건이었으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 커"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15 [13:06]

김건희 여사 측에서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첫 입장을 밝혔다.

 

15일 CBS노컷뉴스 측은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와의 서면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최 변호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명품 가방 논란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에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관련 입장을 밝힌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민감정을 고려해 영부인은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지만 최재영은 단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허위 사실을 가미해 전체를 진실로 보이게 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 등에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영부인의 입장 변화가 있었냐고 묻자 "특별한 입장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변호인으로서 제가 영부인님을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냐'는 질문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최재영과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서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재영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대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하여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재영 목사 측의 '추가 청탁자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었으며 "이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 및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다"면서 "최재영의 '추가 청탁자들'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 선동 또는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법리적 문제를 떠나 외부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는 말에는 "적절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하여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혹 관련 검찰이 소환 조사를 요구할 시 응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며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던) 문자가 공개되었는데 김 여사가 여전히 의혹에 대한 직접 사과나 입장 발표 등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공개된 문자와 같이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과 등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영부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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