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 나오면 직상실?…헌재 사무처장 "그렇다"> 제하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오늘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도 (제 견해와) 같다"고 적었다.
이날 김 처장은 법사위 국감감사에서 박 의원이 "여러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질의하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 6월 한 대표도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의 소추란 재판을 포함하지 않고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당선무효형이 나올 시 직이 상실된다'고 말한 바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대치되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지난 6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고,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감에서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들어 국가 '소추'는 소추와 수행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공소와 공판을 조문이 아니라 장을 나눠 다루면서까지 공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공판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개념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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