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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7/12 [16:04]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한청신문 | 입력 : 2024/07/12 [16:04]

 

서귀포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7월 19일까지 2,5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한다.

 

토지특성조사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형상 및 방위, 지세, 토지이용현황, 도로조건 등 필지의 물리적, 입지적 특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등 2,500여 필지이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와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에 따라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4년부터 우편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국토교통부 시스템 개편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대신 전자 열람을 시행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클릭한 후 원하는 지번을 검색하면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064–760– 2142~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서귀포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산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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