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부안군] 축산농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7/12 [16:09]

[부안군] 축산농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한청신문 | 입력 : 2024/07/12 [16:09]

부안군은 한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판매 실적 등)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으로 향후 조정 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있으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안군 축산과장은 “직불금이 소값 하락으로 경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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