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29,488건 21억 8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추가로 연장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모바일)앱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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