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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안 강행하나...'충실 의무'에 '보호 의무'까지 더했다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7:05]

민주당, 상법 개정안 강행하나...'충실 의무'에 '보호 의무'까지 더했다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1/20 [17:05]

▲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 충실 의무를 현재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분위기다.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영권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이사가 회사의 실제 주체인 회사가 아닌,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참 안타깝다. 물적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가 알맹이가 빠져 잡주가 되는 형태"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당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어온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이정문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본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모두 지도록 규정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도록 상법 제382조의3을 수정하는 것에 더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는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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