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해당 공판을 25분 가량 진행한 뒤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그를) 몰랐다"며 2015년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일행 중 공식 일정에 서 벗어나 골프를 친 건 유동규, 김문기 뿐"이라며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며 "(허위 발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협박을 했다는 발언은 허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허위로 공표하면 안 되는 대상을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 '구체적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해당 발언은 위 대상 중 해당되는 게 없어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정치적 죽음의 초입에 들어섰다. 최종심까지 판결이 바뀌지 않고 해당 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또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상실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당내 그립이 이전보다 느슨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 그의 대권경쟁 대항마인 신 3김(김동연, 김경수, 김부겸)을 중심으로 비명계가 빠르게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최근처럼 외연 확장을 위해 우클릭 행보를 보인다면 전통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도 있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서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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