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檢,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野 "정적 죽이기" VS 與 "공직자로서 기본도 안 됐어"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17:20]

檢,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野 "정적 죽이기" VS 與 "공직자로서 기본도 안 됐어"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1/19 [17:20]

▲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6번째 기소다. 이로써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 부부는 이 대표가 경지도지사였던 2018년~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전용했고, 각종 음식이나 세탁비 등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해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용했으며, 유용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봤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 653만 원이며, 정 모 씨는 8843만 원, 배 모 씨는 1억 3739만 원을 각각 배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검찰의 기소에 강력히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며 "민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집안 제사에 사용할 과일 등을 구매했다고 한다. 배임 규모가 1억 원이 넘는다"며 "특히, 배임을 감추려고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으로 허위 지출 결의한 내용도 확인됐는데, 이번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부인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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