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건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심사 중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는 총 4개의 김건희 특검법이 심사되었는데, 수사 대상은 최근 모 언론 매체의 보도로 제기된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인사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의혹 등 총 8가지 의혹이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사실상 야당에만 부여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소위 도중에 퇴장한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앞서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된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3번째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지난 3일 야5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병합 심사하고 제3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제3자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중 2명의 후보를 야당이 선별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3번째 채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셀프 특검'의 색채를 띄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회의 시작 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등이 소위에 직회부된 것을 두고 "국회법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는 직회부 상정"이라며 "소위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연관 법안을 직회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의원들의 입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라며 "먼저 소위에 회부된 법안과 다른 법안들을 직회부해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고 직회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참여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루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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