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대해 적용하면서 일부 개선점을 찾아냈다.
이에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하향 조정 △재건축‧재개발 사업 특전(인센티브) 동일 적용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주택 특전(인센티브) 적용 등 3개 분야를 개선하고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하향 조정을 통해 특전(인센티브) 적용을 유도할 수 있는 운용 폭을 넓혔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기반시설 조성, 공개공지, 녹색건축 인증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용적률에 특전(인센티브)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만으로도 허용용적률에 도달해 다른 특전(인센티브)을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특전(인센티브)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용적률’과, 용적률의 최대치를 규정한 ‘허용용적률’ 사이의 간극을 넓힐 필요가 있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용적률을 용도지역별로 각각 일반주거지역 5%, 준주거지역 3.75%, 상업지역 2.5%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8일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시행했다.
예를 들면, 기준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에서 190%로, 준주거지역 350%에서 337%로, 일반상업지역 600%에서 585%로 하향된다.
두 번째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특전(인센티브)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을 단독‧공동도급, 하도급, 설계자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었다.
울산시는 특전(인센티브)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업체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일「2030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고시했다.
이에따라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하는 동일 특전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이 대상으로,「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부지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신규 도시개발사업 제안 및 구역지정(용적률 결정)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최소 10% 이상 특전(인센티브) 산정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내부 방침을 마련해 관할 모든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기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적용의 어려움과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향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기준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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