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 불발, 민주당 미온적 태도 탓...민주당, 국정원 조사권 폐지법 발의" VS 박찬대 "韓,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해라"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이 사건을 단순한 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로는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줘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이 사건'은 최근 정보사 소속 한 군무원이 해외 정보 요원들의 정보를 '조선족'에게 유출한 사건을 의미한다. 다만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북한)에 국한된 탓에 해당 군무원에게 간첩죄는 적용되지 못했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안 올리는 행태를 보면 며칠이면 (간첩법 개정안 통과가) 되지 않겠나"라며 "토론이 충분히 돼 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한 대표는 이날 안보 약화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말했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순 없다"면서 "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면서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정보 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며 "이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12월 국정원법을 개정해 대공 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시킨 바 있다. 유예기간 3년이 지나 올해 1월부터 해당 개정법이 시행되었으나 경찰은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은 대공 수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서 지난달 3일 민주당이 국정원 조사권을 없애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일을 비판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터무니없는, 본질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면서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냐"며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말했다.
또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을 하려는 거 같은데, 말장난에 속을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권 여당 대표가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진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 뒤집어씌워서 되겠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한 한 대표는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 나서길 바란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날을 세웠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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