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검찰 탄핵? 李 수사에 대한 보복...광란의 탄핵 칼춤 중단해야""김검희 특검법 식이면 이재명 특검법 수사 대상은 130개"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all stop)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언의 선고가 임박해지자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해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려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국정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위험한 탄핵 놀음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무너트리는 광란의 탄핵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며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번에 특검법의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이라는 말로 시작된다”며 “(이는) 블랙코미디다.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에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그동안 야당이 두 차례나 강행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정쟁용 법안이었기 때문에 폐기된 바 있다”며 “특정 개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데다가 야당이 여당의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었기 때문에 폐기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한 악법을 내놓았다”면서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났다. 두 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얼마나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서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이 되는 터무니없는 특검법안”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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