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불허...뿌리 깊은 혐의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7:25]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불허...뿌리 깊은 혐의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1/21 [17:25]

▲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법원이 오는 25일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불허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법원에 제출한 생중계 요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의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도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의 뿌리는 200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을 취재했다. 이후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2004년 1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리고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이에 2018년 12월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19년 2월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1심 재판에 등장해 'KBS와 김 전 시장 간에 최 PD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증언했다. 이후 재판은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 법원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평가에 관한 것이며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4년 후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고 있던 김진성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던 중 그의 과거 휴대폰이 발견되었다. 거기엔 2018년 12월~2019년 1월 김 씨와 이 대표가 나눴던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KBS와 김 시장이 합의해 이재명을 범인으로 몰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 김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변론요지서를 보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2023년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후 의증 당사자인 김 씨는 재판 초반에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이번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다면 그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량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죄를 받는다면 리스크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금고형 이상이 나와 향후 상소심에서까지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면 형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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