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면서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으로부터 발의됐다”며 “15일 선고 당일에는 역시 박희승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벌금형의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대엽 병풍 사건’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런 허위사실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14일 발의된 개정안이) 법률이 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15일 발의된 개정안의 뜻은)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보통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법 시행 시기를 상당히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15일 발의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무슨 뜻이냐면 그 정도 내에서는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씀하신 6.3.3 강행 규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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