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주진우, 李 위증교사 판결 두고 "위증자가 자백했는데 무죄? 2심서 뒤집힐 가능성 상당"

김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08:40]

주진우, 李 위증교사 판결 두고 "위증자가 자백했는데 무죄? 2심서 뒤집힐 가능성 상당"

김필 기자 | 입력 : 2024/11/26 [08:40]

▲ (사진=주진우 페이스북)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위증한 사람이 자백하는데 위증 교사가 무죄 나는 케이스를 20여 년 법조 생활에서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이 '날 위해 거짓말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는 말은 위증 교사할 때도 자주 나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행위를 '통상적인 변론 활동'으로 본 것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범위를 너무 넓혀버린 것"이라면서 "보통 재판에서는 증인과의 접촉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증인 신문 사항까지 보냈다"며 "이는 재판 직전 면접 시험 문제를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재 위증으로 유죄가 나는 판결들 중 대부분이 '위증해 달라'는 말이 없는 경우"라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런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2심은 1심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주 의원은 민주당이 검토 중인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수십 년간 선거법을 지탱해 온 핵심 조항"이라며 "특별한 사정 없이 이재명 대표가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해서 위헌 소송을 하면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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