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국민의힘, 李 재판 겨냥 공세 고삐...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요청, 재판 지연 방지 TF 출범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4:00]

국민의힘, 李 재판 겨냥 공세 고삐...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요청, 재판 지연 방지 TF 출범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1/20 [14:00]

▲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권오현 법률자문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인다"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허했다. 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은 생중계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더불어 이날 민주당의 '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를 감시할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에는 사건 별로 각각 변호사 3명이 전담한다.

 

TF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재판지연방지TF'는 공직선거법상 1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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