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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격수' 주진우 "李, 재판 생중계 동의하라...민주당 식이면 인권보단 국민 알 권리"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4:42]

'이재명 저격수' 주진우 "李, 재판 생중계 동의하라...민주당 식이면 인권보단 국민 알 권리"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1/04 [14:42]

▲ (사진=주진우 페이스북)     ©

 

4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생중계를 재차 강조하며 이 대표를 향해 이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생중계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하긴 하지만, 이 대표 쪽에서 먼저 재판부에 요청하라는 압박인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심 재판 선고 공개에 이재명 대표의 동의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형사 재판에 증거가 조작됐다'며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며 "사실상 이재명 방탄에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사위는 '재판정'이 되어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 변명만 늘어놓는 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 알 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남발해 왔고,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 증인들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의 수장이자 최고 공인 아니냐"며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알 권리와 1심 재판 선고 공개를 위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러 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주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각각 오는 15일과 25일에 진행한다.

 

아울러 그는 지난 9월 23일에는 "2018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를 방송으로 생중계했던 사실을 기억하냐"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당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생중계를 허용했다"면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해 왔다"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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