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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기소돼 벌금 30만원 받은 김어준, 보상금 700만원 받는다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8/09 [10:16]

불법 선거운동 기소돼 벌금 30만원 받은 김어준, 보상금 700만원 받는다

한청신문 | 입력 : 2024/08/09 [10:16]

2012년 19대 총선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씨에게 709만2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정동영, 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로 집회 개최를 알린 뒤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로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전체 혐의 중 김어준이 4월 7일 '투표 참여 개념 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김어준이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어준은 벌금 30만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어준과 주 전 기자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받으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이들은 2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의 선거 기간에 집회 금지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22년 7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고, 이에 2심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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