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9대 총선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씨에게 709만2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정동영, 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로 집회 개최를 알린 뒤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로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전체 혐의 중 김어준이 4월 7일 '투표 참여 개념 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김어준과 주 전 기자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받으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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