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도내 11개소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무허가 건축물 등이며, 불법 용도변경과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보호구역 내 낚시·취사행위 등의 금지된 활동들도 단속 대상이다.
상하수도본부는 2인 1조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행위 관련 부서인 건축과, 위생관리과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추가 고발 및 필요시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청정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