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영업 중인 7개 골재 업체에 대해 골재 선별․파쇄업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골재 선별․파쇄에 따른 민원과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골재 선별․파쇄 업체에 대해 골재의 선별․세척 등 신고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점거 사항은 △골재채취업(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록·신고에 따른 시설장비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골재채취 현장관리대장의 비치 및 작성 현황 △자본금, 시설 ․ 장비, 기술인력 및 매 분기별 골재채취 현황 △현장 관리, 장비확보 상태, 유통골재 골재시험 항목 적합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현장사무소에 보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했으며,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골재채취업 등록청이 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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