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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활용 식품위생업소 지원

-식품업소에…연이율 1%,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활 상환 조건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10/22 [11:59]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활용 식품위생업소 지원

-식품업소에…연이율 1%,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활 상환 조건
한청신문 | 입력 : 2024/10/22 [11:59]

아산시가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제조·접객·판매업소의 영업시설 개선 및 위생환경 조성 등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융자사업 지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은 3천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천만 원 이내 ▲화장실 개보수 2천만 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등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1%,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선정업소는 융자 대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시설개선 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기상환 해야 한다.

 

한대균 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게는 기회와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해 관내 식품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 등 심사서류를 작성해 아산시청 위생과(☏041-540-224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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