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평생학습지원금’ 정책 대상 연령을 50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연령이 기존 50세에서 50~59세(50대)로 확대되는 변경안을 포함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59세(50대)로 지급 연령 확대 ▲지급 제한 기준 완화해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1년) 계산 및 합산 거주기간(5년) 인정 ▲내일배움카드 수혜자 중복 수혜 가능 등 신중년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광명시는 2023년 3월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지원금’ 조례를 제정해 같은 해 9월부터 50세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평생학습지원금 대상 및 혜택 확대에 대한 시민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해 경력 전환 및 재교육이 중요한 50대 모두에게 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또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타의로 거주기간이 단절되더라도 합산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50대 시민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재취업에 도전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어,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광명시민이 슬기롭게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편적 교육 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25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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