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극심한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김포골드라인은 극심한 혼잡도로 인한 호흡곤란과 안전사고가 계속되며, 최근까지 출근 시간대 최대 혼잡도가 200%에 이르렀다.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 혼잡도 관리범위의 가장 최고 수준인 ‘심각’ 수준으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시는 중앙정부로부터 한시적 국비 지원을 받아 열차 증차를 추진 중이나, 경기도는 현행 조례상 ‘철도 운영비’로 분류된 추가 차량 구입비에 대해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운영비 지원 제한을 개정,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혼잡한 도시철도 노선의 증차와 노후 차량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포시의 지속적인 요청과 도민 안전을 위한 이기형 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교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김포골드라인뿐만 아니라 도내 도시철도 혼잡도를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 후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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