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규정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대선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 기망행위 등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