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8일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철환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올해 33도 이상의 폭염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햇볕데임 현상인 일소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급증했다고 밝히며 △농협손해보험사의 일소로 인한 대책 마련 △농림식품부와 천안시의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규정 개선 △천안시와 농림식품부위 피해 농가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일소현상은 자연재해로 예방에 한계가 있어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유일한데 보상규정이 까다로워 온전한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강조했다.
김행금 의장도“농업인이 일소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만 역부족”이라며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규정 개선과 천안시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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