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저수온,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부터 선제적 수산양식 피해 대응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하반기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종은 김, 전복, 해상가두리 어류 등 22종이다. 해당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인이나 법인은 가까운 지구별·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품종 확대 및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주계약 담보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하반기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천658어가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해 고수온, 태풍 등 피해로 55어가가 보험금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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