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6일 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시청 소속 공직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 주체로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안전보건 관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인 김정곤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법령의 이해와 쟁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기소 현황 ▲도급 관계 관련 법리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등을 다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ㆍ질병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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