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정숙)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3주간 입간판,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전단·벽보 등)은 비용 대비 높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구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노력에도 불구, 행정 공백시간을 이용한 불법 설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야간과 주말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행정 공백시간을 최소한으로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절하고 깨끗한 상록구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구는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 게시 불법 광고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 불법 광고물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자진 정비도 병행한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이기에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광고주들의 자발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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