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여건, 714억원 부과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1기분(50%)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초과는 45%로 유지되고, 1주택자 특례세율 연장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ARS(☏142211)▶ 스마트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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