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47억4700만 원(주택 12억5200만 원, 건축물 34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금산군 관내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1월 4일부터 내후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자가 공시지가 4억 이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이 2026년으로 추가 연장돼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 발송될 예정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위택스, 지로),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4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행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겨 3%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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