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활동 4개월 만에 10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실태조사원과 전화상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6억16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3억3800만원 등 총 9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실태조사반의 연간 운영 비용(2억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보다 실태조사반 인원은 줄었지만, 징수액은 더 증가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신규 체납자에 대해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사실 안내 및 납부를 독려하고,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하고 납부를 독려해 171건에 대한 1,3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반이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징수 활동을 해 공감을 이끌어 징수실적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액이더라도 체납액을 꼭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의식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꾸준한 체납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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