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심리 회복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원의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안건에 따라 수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심리 회복 지원 총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현숙 의원은 “최근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자주 발생해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재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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